산업 산업일반

경총, 안전·화학물질·환경 규제 147건 개선 건의..재건의만 107건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3 15:02

수정 2025.07.03 15:01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 절차 삭제 건의
신규화학물질 규제, 산안법도 0.1t→1t으로 상향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사진=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 보건, 화학물질, 환경 규제 관련 개선 과제 147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신규 규제 개선 과제는 40건, 재건의 107건으로, 분야별로는 안전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물질 49건, 보건 25건, 환경 4건, 기타 2건 등이었다.

주요 건의과제는 작업중지 해제절차 개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일부적용 제외대상 확대, 신규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중복규제 개선, 작업 특성별 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등이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면서 "이로 인해 작업중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사업주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있어, '해제심의위원회' 절차 삭제 및 근로자 의견청취 범위에서 '과반수' 문구 삭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밀폐공간 정의가 모호해 환기설비가 설치된 안전한 통행로도 밀폐공간으로 간주돼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면서 "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해 위험이 없음을 입증한 장소에 대해선 밀폐공간에서 제외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경총은 "신규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연간 제조·수입량이 1t 이상일 때부터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은 여전히 0.1t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산안법과 화평법간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산안법 기준도 1t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분야 규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다"면서 "부처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