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계엄 때 군경 국회 출입 금지' 계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1

입력 2025.07.03 15:03

수정 2025.07.03 15:0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국회 관계자들이 몸싸음을 벌이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국회 관계자들이 몸싸음을 벌이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임세원 홍유진 기자 = 계엄 때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 발언 내용 등을 적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의원 등의 출입 방해 금지 규정, 군인 등의 출입 금지 규정의 전제인 국회의 장소적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이 부분은 보다 명확하게 했다.



군경이 국회의원 등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의 경우 계엄 시행 중 군인 등의 불법적인 국회 출입에 대한 벌칙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군인 등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미수가 된 행위도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손봤다.

이를 위반해 국회 경내에 출입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계엄사령관의 특별 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은 삭제했다.
비상계엄 해제 뒤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 연기권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