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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민생1호'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김민석 인준안도 가결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3 15:54

수정 2025.07.03 16:06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가결된 모습. 뉴스1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가결된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 법안'이자 첫 번째 '여야 협치 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 2면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확대, 합산시킨 것이다.
다만 추후 입법보완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최근 저성장 기조와 경기침체 장기화와 대내외적인 관세 불안정성 가중 등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3%룰 적용 배제라는 재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무총리 인준안은 결격사유를 앞세워 지명 철회를 촉구한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과 총리 임명동의안을 비롯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계엄법 개정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켰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