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 법안'이자 첫 번째 '여야 협치 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 2면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과 총리 임명동의안을 비롯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계엄법 개정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켰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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