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국회에서도 경제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72명 중 220명 찬성, 29명 반대, 23명 기권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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