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창업중소기업 대상 부동산 기획 조사로 취득세, 재산세 등 5억 6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창업중소기업이 감면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 847건이다. 창업중소기업은 부동산 매입 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조사 대상을 상대로 지난 4~6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항공사진 등 공부조사와 고유목적 사용 여부, 임대 여부 등 현장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고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지는 업체 14곳을 적발해 취득세 21건, 재산세 22건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지방세를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