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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분양형 대형점포' 내 소상공인 점포서도 지역화폐 사용

연합뉴스

입력 2025.07.04 09:48

수정 2025.07.04 09:48

용인 '분양형 대형점포' 내 소상공인 점포서도 지역화폐 사용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집합건물(분양)형 대규모점포' 입점 소상공인 점포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4일 밝혔다.

용인시청 (출처=연합뉴스)
용인시청 (출처=연합뉴스)

이에 따라 영덕동 수원프리미엄아울렛과 동백동 쥬네브썬월드 상가 내 소상공인 운영 개별점포에서 용인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하지 못해 일반 소상공인에 비해 불리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가맹점 등록 허용으로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최대 700여곳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 많은 곳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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