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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과기정통부 "법률 자문기관 5곳 중 4곳이 SKT 과실로 판단"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4 14:14

수정 2025.07.04 14:14

[속보] 과기정통부 "법률 자문기관 5곳 중 4곳이 SKT 과실로 판단"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회사의 귀책 사유ʾ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SK텔레콤 이용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검토를 위해 5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4개 기관이 이번 침해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4개 기관은 유심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어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률 자문기관 한 곳은 현재 자료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