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반이민 단속' 트럼프, 캘리포니아 이어 플로리다에 해병대 파병

뉴스1

입력 2025.07.04 15:58

수정 2025.07.04 15:58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플로리다주에도 이민 단속 차원에서 해병대를 파견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국토안보부의 이민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플로리다주에 해병대원 200명을 파견했다.

미 북부사령부는 성명에서 "이번 임무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내에서 엄격히 비(非)법집행(non-law enforcement) 업무만 수행할 것"이라며 "이들은 ICE 구금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구금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명백히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플로리다주에 해병대원을 총 700명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른 남부 주들인 루이지애나와 텍사스에도 병력 파견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해 주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 700명을 투입해 논란을 빚었다.

폭력성이 짙지 않은 시위에 군까지 동원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었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 방위군을 협의 없이 투입한 것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재산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며 군 동원을 정당화했다. 또 군이 법적 절차와 관련되지 않은 보조 업무만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지방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 동원 조치에 일시 중단 명령(TRO)을 내렸으나, 연방 항소법원은 TRO의 효력을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