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파이낸셜뉴스] 조광ILI·대유 전 대표이사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혐의 변경 신청이 법원에서 허가되면서 조광ILI와 대유의 배임 혐의 금액이 대폭 축소됐다.
4일 조광ILI와 대유는 각각 변경된 배임 혐의 금액에 대한 내용을 정정 공시했다. 이번 공소장 변경에 따라 조광ILI의 배임 금액은 약 1억3613만원(자기자본 대비 0.14%), 대유는 약 1억6376만원(자기자본 대비 0.15%)으로 각각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실질심사 개시 기준인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요건을 현저히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조광ILI와 대유는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조광ILI와 대유는 각각 17억1529만원(자기자본 대비 1.72%)과 20억6460만원(자기자본 대비 1.94%)의 배임 혐의로 인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시행세칙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이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
조광ILI와 대유 관계자는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애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것 자체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라 상장유지 기준이 적용됐다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기소 내용이 변경되거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며 이번 사안 역시 그 중 하나로 억울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해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에서도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고 법적으로도 공소장 변경이 정당하게 이뤄진 만큼 향후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