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령 상품권 업체 만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30대 기소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4 16:59

수정 2025.07.04 16:59

허위 거래명세표까지 동원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령 상품권 업체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해 준 30대가 구속 상태에서 법정으로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A씨(37)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이를 수표로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상품권 업체를 세무서에 허위로 등록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등 위장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며 수사를 피했다.

그러나 합수단은 해당 업체가 상업지가 아닌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하고, 간판이나 상호도 없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직전에 설립된 점에 주목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상품권 업체 운영을 가장한 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범정부 및 유관 기관 역량을 총결집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