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기 위해 유령 상품권 업체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상품권 업체 대표 A 씨(37)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본인 계좌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이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도록 세무서에 상품권 업체를 위장 등록하고 허위 거래명세표까지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허위 서류들을 제출해 법망을 피하려 했다.
합수단은 A 씨의 상품권 업체가 상업지가 아닌 시내 주택가 한복판에서 간판이나 상호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발생 직전에 설립된 점이 수상하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가 자금 세탁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업체라는 것과 거래명세표는 자금세탁 조직 일당들이 만들어낸 허위 서류임을 밝혀냈다. 또 은신처에 숨어지내던 A 씨를 추적 끝에 붙잡았다.
상품권 업체 운영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합수단은 "범정부·유관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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