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복도 폭 기준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못한 충북 청주 지역 생활 숙박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한 길이 열린다.
6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까지 생활 숙박시설 양성화를 위해 복도 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이는 작년 10월 16일 이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 숙박시설에서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때 복도 폭 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오피스텔 복도 폭 기준은 1.8m 이상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생숙 소유자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때 지역 소방서에서 화재 안정성을 인정받으면 복도 폭 기준에 미치지 않아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승인받을 수 있다.
현재 청주 지역에서 준공 허가가 이뤄진 생숙은 2627실, 이 중 1539실이 숙박시설로 등록했고, 324실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반면 나머지 764실은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오는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달 중 화재 안정성 인정 기준이 시행되면 그동안 복도 폭 기준 때문에 용도변경을 못 한 생숙 소유자들도 오피스텔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려면 복도 폭과 함께 주차장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청주시의 경우 조례에서 생활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전용면적과 호실당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규모를 동일하게 정하고 있어 용도변경을 위해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작년 11월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바뀐 흥덕구 가경동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162실)도 주차장 추가 확보 없이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기준 완화가 이뤄지면 복도 폭 기준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한 소유자들의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청주는 조례에서 생숙과 오피스텔 주차장 산정 기준이 동일해 추가적인 확보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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