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보공개 수백건 청구에 "반복 민원" 거부…法 "괴롭힐 목적 단정 못해"

뉴스1

입력 2025.07.06 09:01

수정 2025.07.06 09:01

서울행정·가정법원 모습. /뉴스1 DB
서울행정·가정법원 모습. /뉴스1 DB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자신의 민원 처리 내용에 대해 수백 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 '유사 반복 민원'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 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 중 직무수행자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접수 일자·접수 번호·기안 시간·결재 시간에 관한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 씨는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부터 권익위에 수백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왔다.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는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권익위 공무원들의 근무시간과 통화·출장내역, 권익위가 소속 공무원에게 한 주의·경고 처분 일자와 종류, A 씨의 민원 처리와 관련해 생성된 모든 정보 등이 포함됐다.



그러다 지난해 2월 21일에는 '2022·2023년 A 씨의 정보공개 청구 민원 내역 ①접수 일자 ②접수 번호 ③직무수행자 ④기안 시간, 결재 시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청구 이틀 만에 "질의성 유사 반복 민원에 해당하는 공개 청구로 별도 회신 없이 종결한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A 씨의 민원이나 정보공개 등 모든 민원은 권익위 특별민원전문관인 B 사무관이 전담하고 있다'는 내용도 처분서에 남겼다.

법원은 '직무수행자'에 대한 부분을 빼고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무수행자(특별민원전문관 B 사무관)는 이미 A 씨에게 공개됐으므로 해당 정보의 공개 거부를 다투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나머지 정보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A 씨의 반복적인 민원에 따른 심리적 압박·불편함과는 별개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다 연락이 되지 않자, 해당 공무원의 근무내역·징계 기록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심리적 압박이나 불편을 느낄 수는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A 씨는 공개 청구를 통해 자신의 정보공개 청구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로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A 씨의 의문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가 오로지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