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아파트 신축 공사로 우리집 벽 금갔다면 누구 책임?

뉴스1

입력 2025.07.06 09:15

수정 2025.07.06 09:15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 업체가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 업체는 전남 화순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A 업체 건물과 인접한 곳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업체는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가고 지반이 침하하는 등 9965만 원의 하자보수 비용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해당 건물은 공사 이전부터 이미 균열과 누수 등이 발생해 있었기에 손해배상액 산정에 일정 부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시행한 공사로 원고 소유 건물에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는 '시공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