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인재(F2R)의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고 6일 충북도가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간 인재 비자 발급을 위해선 1인당 국민총소득 3496만 원 이상의 높은 소득 요건이 필요해 외국인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도는 법무부에 소득 기준 완화를 요구했고, 법무부는 광역지자체에서 고시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충북의 생활임금은 2960만 원이다.
도 관계자는 "요건 완화로 인구감소 지역 내 외국인 인재 유입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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