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끊긴 산업단지(산단) 내 근로자 복지 목적으로 설립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산단 관리공단에 낸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위탁 운영 원장 A씨가 광주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운영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하남산단 근로자를 위해 지은 복지관 내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자로 선정돼 지난해 1월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
A씨는 위·수탁 협약서 내 '산단관리공단은 광주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운영비 등 1억3600여만원을 분담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그러나 노동 당국은 산단 복지관 설립 이듬해인 2010년 시설 내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지급 중단·반환 조치를 했다.
이후 어린이집은 고용 보험법령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광주시가 산단관리공단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6000만~80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됐다.
이마저도 지난해부터는 광주시가 특별활동비 명목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원이 끊겼다.
채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어린이집 운영비로 매달 평균 2200여만원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관리공단이 A씨를 속여 위탁을 맡겨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A씨가 위탁 운영을 맡은 어린이집은 원생 수 등이 감소하며 올해 2월부터 잠정 휴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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