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반기 운전면허 갱신 대상 300만…"혼잡 피하려면 지금 신청"

뉴스1

입력 2025.07.06 10:02

수정 2025.07.06 10:02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 번호표를 발급 받고 있다. (자료사진) 2023.12.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 번호표를 발급 받고 있다. (자료사진) 2023.12.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올해 하반기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약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기 시간을 줄이려면 조기 갱신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490만 명으로 최근 15년간 최다 인원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 390만 명과 비교해도 100만 명이 많은 숫자다.

올해 갱신 대상자 중 상반기 갱신 완료자는 전체의 37%인 약 180만 명 수준으로 연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하반기 300만 명이 넘는 갱신 예정자가 남은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운전면허·적성검사 갱신 대상자가 많아 연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라며 "원활한 갱신을 위해서는 조기 갱신 완료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대상자가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몰리면서 매시간 평균 대기자가 2000명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신청부터 면허증 발급까지 4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반면 올해 6월까지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전면허증 갱신 업무 대기 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20분 정도로 분석됐다. 연말이 되기 전 갱신을 서두르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 면허가 만료되면 금융권 등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도 불가능해진다.


면허증 갱신 신청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최근 2년 이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70세 미만의 제1종·2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온라인(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앱)을 통해 면허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증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에는 신체검사, 인지선별검사(CIST),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해 시험장을 직접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