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7/06/202507061013012507_l.jpg)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용역과제 결과물을 공개하는데 소극적이어서 '적극 공개'를 규정한 조례는 왜 만들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보은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이 2023~2024년 사업비 39억원을 들여 발주한 용역은 89건인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용역 결과물은 20건(공개율 22%) 뿐이다.
군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꾸리고 결과물도 적극 공개해 용역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면서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를 제정한 건 2022년 4월이다.
이 조례 7조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즉시 과제 관련 실명자를 명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보은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용역결과물을 충실히, 충분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앞서 군의회 김도화 의원은 408회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용역 중복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속리산 치유의 숲 타당성 용역과 2024년 보은군 치유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이 유사한데 군은 올해 비슷한 목적의 용역을 또 발주했다"며 사전심의위원회 필터링이 작동하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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