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리고 괴롭힌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양(17)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양(16)에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의 형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양 등은 작년 8월 충남 아산의 한 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C 양을 만나 "너 말투가 싸가지 없다"며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팔을 지져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양 등은 C 양이 자신들을 험담하고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했단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정 부장판사는 "폭행 방법이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일부는 피해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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