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6.27 부동산 규제 직격탄…은행 주담대 신청 '반토막'

뉴스1

입력 2025.07.06 10:46

수정 2025.07.06 10:46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단지 모습. 2025.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단지 모습. 2025.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액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에 은행권이 대출 취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여파다. 규제가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전격 시행되며 미처 전산에 반영하지 못한 은행권이 비대면 접수를 중단한 영향도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6·27 규제 발표 후 1주일(6월 30일~7월 3일)간 서울 지역 은행권 일일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 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대출 규제 발표 전 주(6월 23~27일)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이 7400억 원대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약 52.7% 감소한 수준이다.



규제 발표 당일인 지난달 27일에는 하루에만 무려 1조 원의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융당국이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고,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을 절반 감축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대출 취급을 소극적으로 전환한 영향이다.

이미 상반기 중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도 있어, 새 목표치를 받기 전까진 소극적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출 규제 사항을 각 은행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비대면 접수를 중단한 것도 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별도 제한 없이 비대면 영업 중인 은행은 IBK기업은행 정도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에선 국민은행만이 지난 2일 비대면 주담대 영업을 재개했다. 다만 이마저도 28일 이후 계약 건은 신청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지난 3일 주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5조 1865억 원을 기록했다.

규제 시행 전날인 지난달 27일의 가계대출 잔액이 753조 774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엿새 만에 약 1조 4125억 원 늘어난 셈이다.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27일 기준 598조 2320억 원이었으나, 지난 3일에는 599조 8306억 원을 기록해 약 1조 598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가계대출과 주담대 잔액이 늘어난 건 규제 이전에 접수된 대출 신청 건이 시차를 두고 이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은행이 대출을 신청받으면 실행되기까지 1~3개월가량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