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주요 피고인들 신병을 줄줄이 추가 확보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의 추가 구속이 줄을 잇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 만기(지난달 26일)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늦은 오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가 기소 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추가 기소 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는 7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만기가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인 7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추가 구속된 군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노 전 사령관의 추가 구속 가능성 역시 크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검토…재구속 가능성 관심
이런 가운데 전날(5일) 내란 특검으로부터 2차 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직후 2차 소환을 통보한 것과 달리 전날 2차 조사 뒤에는 3차 소환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까진 진행한 만큼 특검팀으로선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단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등으로 주요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집중해 왔던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조사 6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5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한번 구속이 취소되기도 해서 법원이 더 신중히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란 특검이 보고 있는 혐의들이 절대 가볍지 않다. 특히 혐의 가운데 증거 인멸 행위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어 구속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전 체포영장 때보다 혐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 방해 혐의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