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를 접수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신청기간도 11일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9~22일 전북 김제, 부안, 정읍 등 일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콩 등 파종을 진행 중인 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최근 전북 부안의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의 농업인과 지자체는 기후변화 여건 속에서도 안심하고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운영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고, 8월 말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타 작물을 심은 논이 침수 피해 농지로 등록된 경우 작물의 생육 부진, 경작 불능 상황이라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작목을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한 작목의 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기상 상황 변화로 인해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를 위해 하계작물의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한도 11일까지 연장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작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침수 피해를 본 농업인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전략작물직불금 자연재해 피해 등록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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