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소방청, 상반기 소방사범 1467건 적발…117건 검찰 송치

뉴스1

입력 2025.07.06 12:00

수정 2025.07.06 12:00

무더위가 이어지는 3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2025.7.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무더위가 이어지는 3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2025.7.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전국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 총 1467건의 법령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시설 미설치 등 중대한 안전관리 위반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1103개소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됐고 검찰 송치 117건, 과태료 347건, 시정명령 680건 등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공사현장과 위험물 취급 현장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불시에 진행됐으며,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공통분야는 공사현장, 위험물 저장·취급 등 두 영역을 중점 단속했다.

공사현장에서는 소방안전관리 미흡,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도급·하도급 위반 등이 확인됐고, 위험물 분야에서는 무허가 저장, 지정수량 초과 취급, 안전관리자 미선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검찰에 송치된 117건 중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34건, '소방시설법' 33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는 지방 조례 위반이 113건, 소방시설법 90건, 화재예방법 58건 등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지정수량 초과 위험물 저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소방기술자 미배치, 수신기 전원 차단 등의 중대한 법령 위반이 포함됐다.


소방청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