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1467건 적발…3곳 중 1곳이 법 위반

뉴시스

입력 2025.07.06 12:01

수정 2025.07.06 12:01

전국 4733개소 대상…1103개소 법령 위반 검찰 송치만 117건…과태료 부과는 347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이 2월 16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이 2월 16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올해 상반기에만 총 1467건의 소방사범이 적발됐다. 이 중 117건은 검찰 송치됐다.

소방청은 6일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실시됐다.

소방청의 일제단속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곳은 1103개소로 단속 대상 3곳 중 1곳이 적발된 꼴이다.

위반 사항은 총 1467건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680건은 시정 명령을 받았고 34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117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법령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검찰 송치된 117건 중 31.6%(37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해당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은 29.1%(34건)였고, '소방시설법' 위반은 28.2%(33건)였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347건 중 '시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위반이 113건(32.6%)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법' 위반은 90건(25.9%), '화재예방법' 위반은 58건(16.7%)였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등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해당됐고,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서 소방기술자 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분류됐다.

화재예방법 위반 사례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등이 있었고, 소방시설법 위반 사례로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등이 있었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