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자산의 81% 이상이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묶인 고령층의 노후를 위해 상해·질병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공공 신탁을 통한 노후 생활비 및 간병비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공공 신탁을 통한 보험금청구권의 간병비 전환'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서는 개인 자산을 노후의 간병비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공공 신탁제도의 도입이 제안됐다.
공공신탁제도는 중·고령층이 공공기관과 사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치매나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이 신청인의 재산을 관리한다. 신탁 신청 및 이용에 드는 비용은 무료다.
문제 발생 전까지는 신청자가 직접 재산을 관리하며, 계약 체결 시 재산의 세부 관리방식과 사용처를 지정하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은 상속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유사시 본인의 간병비 및 생활비 용도로 공공 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자산 중 81.2%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며,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저축성 금융자산은 가구당 평균 9258만 원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중·고령층은 상해 및 질병 위험에 대비해 민영보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보험금 청구권을 공공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 신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에 편입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계약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어 고령자의 경제적 자기 결정권을 보존하는 동시에 자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는 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매 보험의 보험금을 신탁사가 수령하도록 설정할 경우 해당 자금은 사전에 설정된 간병인 급여, 요양시설 이용료, 재택간병비 등 지정 용도 외에는 사용이 제한돼 인지기능 저하 이후에도 계약자의 의사에 기반한 목적 지출이 가능해진다.
보험금은 주로 일정한 급부 사유 발생 시 진단급여금·생활자금·만기환급금 명목으로 정액 지급되며, 별도의 사용 제한 없이 사용처는 전적으로 수익자의 재량에 맡겨졌다.
이에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자금 통제 능력이 약화한 상황에서는 보험금이 생활비나 간병비 등 수익자의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않고, 제3자의 부적절한 개입에 의해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유사시 보험금이 수익자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인지기능이 유지된 시점에 신탁을 통해 보험금의 용도를 사전에 구조화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상해 및 질병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계약자 본인의 미래 재정적 위험에 대비한 자산으로, 복지형 공공 신탁의 목적에 매우 부합하는 신탁재산으로 간주한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에 신탁을 결합하는 것은 전통적인 위험보장을 넘어 보험의 활용 범위와 기능을 확장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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