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특검, 2차 조사 하루만에 尹 구속영장 청구…외환 혐의는 제외(상보)

뉴스1

입력 2025.07.06 17:57

수정 2025.07.06 18:17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7.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7.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달 만에 재구속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영장 청구서에 적힌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박 특검보는 "추가적 죄명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다만 외환 혐의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인 만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현재 외환은 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4분부터 소환 조사를 시작해 오후 6시 34분까지 8시간 28분간(점심시간 제외)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거른 채 5시간 가량 조서 열람을 하고 오후 11시54분에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나와 14시간 30분 만에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 임명(6월12일)을 기준으로 24일만, 특검 수사 개시(6월18일) 이후로는 18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