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특검, 2차 소환 하루만에 尹 구속영장 청구...외환은 빠져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6 18:12

수정 2025.07.06 18:10

수사 개시한지 18일만에 초강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지 하루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지난달 12일 조 특검이 임명된지 24일, 수사를 개시한지 18일 만이다.

내란 특검팀은 기각됐던 기존 체포영장 혐의였던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정족수인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등의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의 분량이나 청구 사유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특검보는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