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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각각' 사회적경제 조직 법적기반 마련에 속도낸다[사회적경제 다시 띄운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6 18:16

수정 2025.07.06 18:16

사회적경제TF 이번주 본격 가동
19대 국회 발의 이후 폐기 반복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재추진
보수진영 "공정경쟁 저해" 반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침체된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다시 드라이브를 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년 넘게 표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시장 질서 왜곡 가능성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위에 TF 신설

6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위는 '사회적경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이번 주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내용을 국정위에 보고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소외됐던 사회적경제 영역이 현 정부에선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는 수익 창출을 추구하면서도 지역사회 공헌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공공성을 함께 지향하는 경제활동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은 대폭 축소됐다.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은 2023년 7508억원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1580억원으로 줄었다. 이 중 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금도 6045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급감했다. 정책개발 예산 역시 2023년 200억원에서 2024년 100억원, 2025년 50억원으로 매년 50%씩 줄었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경제법 재추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사회적경제기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법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는 '사회적경제'라는 개념 자체도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데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이 부처마다 따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법이 생기면 관련 정책을 통합해서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시장 왜곡 우려" vs "공공성 강화"

하지만 이 법을 두고 오랜 기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다. 법안은 2014년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21대 국회에서도 여러 번 재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라는 명칭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정부의 시장개입 범위다. 보수 진영 측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세제 혜택 및 보조금이 일반 기업과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설치,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 사회적금융 지원을 위한 전용기금 조성,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제도화 등이 담겼다. 사회적경제 주체도 기존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더해 소셜벤처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인증 사회적기업 수는 2023년 3737개로 늘었다.
고용인원도 같은 기간 2539명에서 6만3000여명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3년 내 생존율은 6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말로는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예산이 줄어들면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며 "법과 재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