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단독]내란특검, 구속영장에 "尹은 체포영장 저지 배후공범" 적시

뉴스1

입력 2025.07.06 18:46

수정 2025.07.07 07:55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7.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7.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서한샘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이 6일 전격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한 '배후 공범'이라고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지시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최종 책임자였다'는 취지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실시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죄명은 특수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이중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그가 지난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게 골자다.

당시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이 형성한 인간 띠와 3단계 차 벽에 가로막혀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다가 12일 뒤인 1월 15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경호처 직원들을 지휘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은 주범으로는 김성훈 전 차장이 지목됐다.

그러나 그런 김 전 처장조차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즉,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휘한 최종 책임자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이라는 의미다.

내란특검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임에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체포 저지에 나선 만큼 특수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도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은 반려됐던 김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서 "배후 공범자인 윤석열의 혐의를 계속 은닉하는 등 꼬리 자르기 시도를 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배후 공범자의 범죄 혐의 특정 및 실체적 진실 규명이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김 전 차장이 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구체화한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5일 약 14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