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1차 구속기간 종료 예정
앞서 김용현은 지난달 추가 구속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한 가운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기일이 7일 열린다. (사진=뉴시스DB) 2025.07.07.](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7/07/202507070601581490_l.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다.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노 전 사령관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 3일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해당 사건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명목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그를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공소 제기할 당시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특검의 해당 요청에 따른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 중 처음으로 기소 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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