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인들로부터 37억 8400만 원을 편취해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직장이 없고 소득도 없으며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2020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지인 14명을 속여 37억 8400만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편취한 금액을 다른 채무 변제,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모든 빚을 갚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유명 대부 회사 직원인데 대부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해라' '지인 중 원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전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상당 기간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원을 편취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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