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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때문에'…삼촌 같은 지인 밀쳐 숨지게 한 30대 '집유'

뉴스1

입력 2025.07.07 07:30

수정 2025.07.07 07:30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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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사소한 말다툼 끝에 70대 지인을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북 익산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지인 B 씨(당시 75세)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일주일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삼촌이라 부르던 B 씨와 충전기 소유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정신지체와 뇌전증, 정신증 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상황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장애 치료를 위한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