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50만원 차등 지급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원주시는 보호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신청일 12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동이다.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동일해야 한다.
시설 입소 아동과 타 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 중인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육아기본수당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신청이 늦었더라도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분 수당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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