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과방위서 통과시킨다는 논의는 안돼"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불확실…"李가 홀딩 요청"
[서울=뉴시스] 이재우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중점 법안 40개 중 2개를 통과시켜서 38개가 남았는데 가능하면 7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3법'에 대해서는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 것 관련해서는 이미 상의했지만 거기에서 통과시킨다는 논의는 안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될지는 확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집중 통과 시킨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 절차를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다. 절차를 지켜가면서 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장관 인사청문회' 전략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은 한명도 낙마 없이 빨리 내각을 구성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휴부지를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 사실 공공택지를 조성해 공급하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서도 "당에서 특별히 논의되는 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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