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고객의 불편사항 등을 접수하는 ‘해피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가입 내용(담보제공 방식, 월지급금 등) 확인 △보증약정 철회 제도 안내 △기타 불편사항 접수 △상담부터 이용 단계까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가입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은 가입자 소유주택에 공사가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을 공사에 신탁등기(소유권이전)하는 신탁방식 등 두 가지로 구분한다.
주택연금 가입 이후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최초 월지급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가입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대출잔액을 상환하면 약정 철회가 가능하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고객이 안심하고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피콜 서비스를 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개선과 고령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금공은 주택연금 상품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누리집에 ‘주택연금 백문백답’과 공사 유튜브 채널에 ‘HF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등의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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