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18민주화운동 발생 1년 후 희생자 추모식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고등학생들이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1982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A 씨(61), B 씨(62), C 씨(60)에 대한 기소를 모두 면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1981년 5월 17일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식을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남고등학교 인근에서 전교생에게 검은 리본을 달게 하고 추모식과 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또 1981년 6월 광주시내 각 고등학교의 연쇄적 시위 참여를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올해 2월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들이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진행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해 재심을 받아들였다.
김호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면소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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