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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페라리 몰고 역주행 사고…음주운전 60대 입건

뉴시스

입력 2025.07.07 13:11

수정 2025.07.07 13:14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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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차를 타고 역주행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49분께 대구 북구 신천대로 한 도로에서 페라리를 몰고 역주행하다 반대편에서 오는 포터 트럭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 모두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에 있던 다른 차들도 파손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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