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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미애, 'K-컬처 3법' 발의…"도심융합특구에 복합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7 17:18

수정 2025.07.07 15:38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도심융합특구를 중심으로 K-콘텐츠 산업의 창작·유통·수출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K-컬처 3법'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콘텐츠산업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도심융합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 밀집 지역을 문화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류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 복합거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지구로 지정되면 △창작자·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 △디지털 장비 활용 및 인력 지원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해외진출 연계 클러스터 조성 등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K-컬처 복합거점지구 내 공연장과 창작스튜디오, 디지털 영상시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관 등을 포함한 통합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은 K-컬처 복합거점지구 중 공연장과 관광·전시 인프라가 집적된 시설이나 부지를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해당 구역에 △한류공연 유치를 위한 전용공간 조성 △체험형 복합공간 개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와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받게 된다.


김 의원은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상황에서 이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 단편적 지원이 아닌 집적·연계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부산 센텀2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도심융합특구가 K-컬처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