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중남미

트럼프 "韓에 8월부터 상호관세 25%"…사실상 유예 연장(종합)

뉴스1

입력 2025.07.08 02:49

수정 2025.07.08 02: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알리는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불행히도 우리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았다"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07 ⓒ News1 류정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알리는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불행히도 우리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았다"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07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4월 2일 발표 때와 같은 관세율로 한국 입장에서는 관세율이 높아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 유예 기간도 연장된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한 페이지 반 분량의 관세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은 당신의 위대한 나라를 상대로 심각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당신들과 진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좀 더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상호 간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년의 시간이 있었고 한국의 관세, 비관세적 무역 장벽으로 인한 지속적인 무역 적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트럼프는 "불행하게도 우리의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았다"며 "8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라고 알렸다.

그는 "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 수출된 제품이 적발되면 둘 중에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25%라는 수치는 실제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부족한 수치임을 알아달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알다시피 한국이나 한국 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며 "어떤 이유든 간에 (보복성으로) 우리를 상대로 관세를 올린다면, 25%에 해당 수치만큼의 관세가 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는 한국이 수년간 시행해 온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무역적자를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이 적자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며, 실제로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귀국과의 무역 파트너로서 장기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만약 귀국이 지금까지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비관세 장벽 등 무역 장벽을 제거한다면 이 서한의 내용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귀국과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면서 "귀국은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한을 마쳤다.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대한 서한을 올리기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관세 서한도 올렸다.

일본에 대한 관세율은 첫 발표 때보다 1%포인트 높아진 25%로 한국과 같아졌다. 두 서한의 내용은 국가명과 상대국 정상만 다를 뿐 내용이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모든 국가에 기본적으로 10%를 부과하는 기본 관세에 국가별로 차등한 관세를 더한 상호관세 발표했다.


같은 달 5일부터 10%의 기본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9일부터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당일에 90일간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가 종료되는 7월 9일(0시1분)을 앞두고 무역 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국가들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혀왔고, 가장 먼저 일본과 한국을 대상으로 한 서한을 공개했다.
8월 1일부터 서한을 통해 부과한 관세율을 밝히겠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가 다시 3주가량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