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지원·인수자금 보증 지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승계형 인수합병(M&A) 2건을 성사시켰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기업 모두 2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으로서 60세 이상의 고령의 최고고령자(CEO)가 경영하는 제조 중소기업이다.
이중 2002년 설립된 A사는 23년간 폐배터리재활용업을 영위한 곳으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동종 분야의 중소기업에게 기업을 매각했다. B사는 2000년부터 25년간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다가 자녀 승계가 어려워 마찬가지로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게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은 M&A 피인수 기업과 인수희망 기업의 경영진 면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M&A 컨설팅을 제공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CEO 비중은 지난 2012년 14.1%에서 2022년 33.5%로 늘어났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를 원하지만 자녀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자녀승계를 생각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약 40% 이상은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승계 거부 또는 자녀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약 60% 이상이 전문경영인 영입, 매각 등을 고려할 만큼 제3자 기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기술보증기금 내에 'M&A지원센터'를 설치해 일반 M&A 지원과 자녀승계가 어려운 고령의 대표들에게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돕고 있다. 센터는 △M&A 거래정보망 운영 △중개지원 △M&A 파트너스 네트워크 구축 △M&A 보증, △기술보호(TTRS) 등 원활한 제3자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향후 고령화 추세 속에서 자녀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M&A 방식 기업승계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 인프라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 설계를 위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다. 우리나라보다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중소기업의 후계자 부재로 흑자 휴·폐업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경영승계활성화법 제정, 2011년 사업인계지원센터 설립 등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 정책을 일찍부터 운영해왔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고령화 시대에서 원활한 기업승계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 존폐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안정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자녀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이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과 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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