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산 땅 개발지원 법안 대표발의' 의혹에 "지자체 요청 따른 것"
접경지 개발지원 입법 의혹에 정성호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헐값에 산 땅 개발지원 법안 대표발의' 의혹에 "지자체 요청 따른 것"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8일 정 후보자가 접경지역 땅을 사들인 뒤 해당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였기 때문에 법안 발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언론은 이날 정 후보자가 2011∼2013년 경기 연천군 접경 지역의 땅을 싸게 사들였고, 이후 인근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토지는 정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 당시 '조상 땅 찾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로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해 지분 매수 형식으로 일부 이전 등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토지 매입은 지분 공유 형태로 인한 소유의 한계로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사들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당 토지가 민간인의 출입조차 통제되는 민통선과 휴전선 사이에 위치해 개발 가능성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도 밝혔다.
특히 정 후보자가 토지를 보유하게 된 시기가 천안함 피격(2010년 3월)과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북한 3차 핵실험(2013년 2월) 직후였기 때문에 향후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도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토지 취득 당시 가액과 현재 가액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또 정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안 역시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은 해당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이 골자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예정되지 않았던 정 후보자 소유 토지는 수혜 대상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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