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3년 동안 17건의 주제에 대해 군부대 방문 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3년간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군인 등 사망사건 중 총 165건의 조사·수사에 입회했다.
군인권보호관제는 이른바 '윤일병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건을 겪으면서 군인권침해 근절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면서 생겼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형식이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총 40회 개최해 총 2163건의 진정 사건을 처리하고 개선·징계 권고 등 121건, 조사 중 해결 88건을 통해 권리구제 조치를 했다.
인권위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민주적 기본 질서와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가 조화롭게 정착된 환경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군복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군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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