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자정 넘겨 재판장 '주의'…올 2월엔 '법정밖 증인접촉' 과태료
정진상 보석조건 위반…지난달만 두차례 '자정 전 귀가' 어겨작년 6월 자정 넘겨 재판장 '주의'…올 2월엔 '법정밖 증인접촉'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지난달에만 두 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의 보호관찰을 맡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보석조건 위반 통지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정 전 실장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도록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재판에 관해 논의하다 자정이 넘어 귀가해 보석 조건을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정 전 실장 변호인이 법정 밖에서 증인과 따로 접촉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2022년 12월 구속기소 된 후 이듬해 4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한편, 정 전 실장 재판과 병합해 진행되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사실상 중단되면서,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사건을 분리해 오는 15일 단독으로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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