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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잇따른 근로자 사망…민주노총 "생명보다 규제 완화 우선한 결과"

뉴시스

입력 2025.07.08 14:26

수정 2025.07.08 14:26

7일 온열질환 의심 사망사고 발생 노총 "예방조치 권고 수준에 멈춰" "2시간작업·20분휴식 법 강제해야" "규개위, 기업부담 대며 개정 막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폭염감시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및 폭염 시 노동자 보호 대책 등 발표, 폭염 휴식권 보장, 폭염 사업장 감독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07.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폭염감시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및 폭염 시 노동자 보호 대책 등 발표, 폭염 휴식권 보장, 폭염 사업장 감독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07.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근 폭염 속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폭염 관련 사업주 예방조치가 '지도 권고' 수준에 멈췄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더위도 재해이며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라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작업을 하던 작업자 A(52)씨가 쓰러져 실종됐고 7일 오전 10시49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40분께에는 경북 구미시 대광건영이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B(23)씨가 사망했다. 베트남 국적인 B씨의 구조 당시 체온은 40도로,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폭염 속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총은 "현재 고용노동부는 폭염 관련 사업주 예방조치를 '지도 권고' 수준에 멈췄다"며 "만약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폭염 시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규칙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고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규재개혁위원회는 핵심 조항 중 하나인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철회를 요구하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고용부는 규개위의 권고를 수용하며 해당 조항은 빠졌다.
현재는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 부담'을 운운하며 규칙 개정안을 가로막았다"며 "사람의 생명보다 규제 완화를 우선시한 결과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를 향해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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