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장안면 서원계곡, 속리산면 만수계곡 등 주요 산간 계곡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시설물 설치, 산림 내 무단 점유, 쓰레기 투기, 산림훼손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무허가 시설물 설치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쓰레기 투기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휴양객 증가에 대비해 특별단속을 기획했다"며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