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의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불법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 정부가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7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절차,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일부 면제 기준 및 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합병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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