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경찰청은 8일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30분께 광주 북구 한 음식점에서 장시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값을 떼어먹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A씨는 최근 2년간 8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다.
경찰은 재범 등을 우려해 A씨를 구속,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추가 피해 상인이 있는지 탐문 중이다.
광주경찰은 서민경제를 침해하고 기초질서를 헤치는 주취 폭력 사범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