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장관급 격상은 'OK'…경호처 흡수는 '유보'

뉴스1

입력 2025.07.08 16:08

수정 2025.07.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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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국무회의에 발언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경찰은 대통령경호실 기능을 이관받는 것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했다.

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관계부처 의견을 통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차관급인 경찰청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승격하고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은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의 검토 과정에서 "치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필요하다"라며 "이는 현장 경찰관의 자긍심 제고와 치안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경찰청은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여는 치안 관련 사안의 신속한 정책 반영에 기여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은 경찰의 숙원사업이다. 외부적인 지위가 올라가는 것에 더해 고위직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상위 직급이 추가되면 하위 직급들도 한 단계 격상되면서 인사 적체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청은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경찰로 흡수하는 경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견을 유보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형배·황명선·조인철·조인철·박정현·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통령 경호처 폐지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각 법안들은 세부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경호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찰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것은 그동안 협력 관계에 있던 타 조직을 없애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번 정부 들어 '경찰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그간 경찰이 경호처와 같이 협력하던 관계였고 경호처라는 큰 조직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라 경찰 입장에서는 선뜻 '우리가 할게요'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어차피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