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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 ‘보육휴가·교육지도’ 신설…"일·가정 함께 챙긴다"

뉴시스

입력 2025.07.08 17:14

수정 2025.07.08 17:14

임신·출산·육아 응원하는 분위기 확산,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직 이탈 우려 높은 낮은 연차 공무원 사기 진작 제도 신설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중앙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대책에 발맞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며 지방 정부 차원의 저출생 대응과 공직 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은 포항시청 전경. 2025.07.08.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중앙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대책에 발맞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며 지방 정부 차원의 저출생 대응과 공직 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은 포항시청 전경. 2025.07.08.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자녀 돌봄 휴가, 교육지도 시간, 난임 시술 동행 휴가 등을 신설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포항시는 지난해 수립한 '일·가정 양립 근무 여건 개선 계획'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확정했다.

조례 개정은 직원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촘촘한 제도 설계로 공무원 개인의 삶과 가족, 일터 등을 포용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자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휴가 제도의 신설이다.

'보육 휴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연간 5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교육지도 시간'은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의 학습 지도와 학교 적응을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부여한다.

이는 애초의 육아 시간 제도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적용됐던 한계를 보완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양육 부담까지 덜 수 있다.

이번 조례에는 MZ세대 공무원의 조직 이탈을 방지하고, 성평등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제도도 다수 포함했다.

'새내기 도약 휴가(3일)'는 재직 기간 1년 이상 6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 휴가로, 상대적으로 연차가 적은 직원의 피로 해소와 사기를 높인다.

'난임 시술 동행 휴가'는 애초에 여성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한 난임 휴가 제도를 남성 공무원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해 배우자의 시술 일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대 4일간 허용한다.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서적 복지와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제도도 신설했다.

본인의 생일(주민등록 기준)이 속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기념일 휴가(1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피해 발생 때 최대 14일간 사용할 수 있는 '치유 휴가'가 대표적이다.


그간 명예 퇴직에만 적용하던 '퇴직 준비 휴가'는 정년 퇴직 예정자도 확대 적용한다.

정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도 퇴직 전 5일간의 준비 기간을 받아 업무 인수인계와 심리적·행정적 전환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강덕 시장은 "공직자의 일과 가정 양립으로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육아기 공무원과 조직 적응기에 있는 낮은 연차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생애 주기별 맞춤형 근무 여건 개선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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