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상 특검 또는 피고인이 중계 신청 가능
특별한 사정 없으면 법원은 신청 받아들여야
내란특검 "현재 중계 요청할 구체적 계획 없어"
尹, 구속심사 후 인치 장소는 서울구치소 될 듯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특검이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 특검법상 재판 중계가 가능하며 이는 법원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내란특검은 아직 중계를 요청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가 가능한지' 물음에 "재판의 경우 중계가 가능하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긴 한데, 그 부분은 법원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내란 특검법을 보면 특검과 관련된 모든 재판을 공개하고, 중계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하게 된다.
박 특검보는 심문에 들어가게 될 특검보와 검사 등 특검팀 명단과 관련해선 "심문에 누가 들어간다는 게 먼저 공표되면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실제 출석하는 검사는 내일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앞에서 도보로 이동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특검을 방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 종료 후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판사님이 최종 결정하겠지만, 인치 장소는 서울구치소 또는 중앙지검 유치장소로 돼 있다. 서울구치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향후 브리핑하기로 했다.
한편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오는 9일 0시께 영장이 집행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당초 7월 9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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